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건강검진 안받을시 패널티는? 검진 항목, 예약방법 정리

by 과일의 정석 2024. 6. 18.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적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들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짝수년도에 검진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검진을 까먹거나, 안받아도 된다고 자가판단을 하여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받을 시 나타날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

 

제일 기본으로 시행되는 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측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성별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검진 항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로 실시가 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검사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20대 건강검진 환자들도 우울증 검사는 필수 항목으로 측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시행하는 추세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이상의 남녀라면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검사가 진행 되며, 50세 이상은 분변잠혈검사를 통해서 대장암검사를, 40세 이상의 여성 분이시라면 유방암 검사,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가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분별잠혈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면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고, 없다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우선 자궁경부암 검진은 성경험이 없다면 굳이 진행안하셔도 되는 항목이며 (의사들이 검진 안해줍니다)

40세 이상부터는 위, 대장 내시경 검진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건강에 한발짝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검진 항목을 체크하여 그것만 따로 받을 수도 있으니 혹시 받고 싶지 않은 검진 항목이 있다면 건강검진 시행 병원에 전화거셔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에 한번 진행하는 건강검진인만큼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회이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빼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진을 받는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쉽게 핸드폰 어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후 접속하여 주십시오.

접속하고 로그인까지 진행하시면 상단 메뉴에 ' 건강검진 대상조회' 라고 있으실 겁니다. 조회를 하시고 본인이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고 싶은 병원에 전화거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건강검진 예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작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셨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걸어서 작년 대상자였는데 못받아서 올해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해보시면 작년에 못받으신 분들도 올해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변경을 진행해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변경 완료 후, 추후 올해 대상자라고 뜨는게 확인이 되신다면, 그 때 검진을 받고싶은 병원에 전화를 걸으셔서 건강검진 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월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루지마시고 대상자에 속하는 년도에 검진을 받으시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1분만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만약 받고싶지 않아서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안받을 시 생기는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사업주의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횟수에 비례해서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 역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미루지말고 꼭 받아야하며, 받지 않을 시에는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니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 부과하는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사업대상 제외 : 과태료 다음으로 의료비 사업대상 제외 패널티가 있습니다.

국가 암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이력이 있거나,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의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말 큰 패널티로 받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죠?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고 검진을 받는 것인 만큼, 미루지말고 때에 맞춰서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 비용

 

필수 검진 시행시 기본적인 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본인이 받고 싶은 경우라면 추가 비용을 내시고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대의 같은 경우 기본검사만 포함되어 있고 내시경 같은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사 추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비용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따로 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감수하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검진 항목중에서도 구강검진이나 시력검사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고 받고싶은 항목만 받아도 되니, 빼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