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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10만 청원 조건 정리

by 과일의 정석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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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로 청와대 청원은 종료되었고, 그 기능은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로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청원이 없어졌나?” 또는 “청원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혼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국민 누구나, 핸드폰 인증만 하면 청원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청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청원 조건과 처리 절차는 어떤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제도입니다
과거 청와대 청원과 유사하지만, 운영 주체가 다르고, 국회에서 실제 법률 심사나 안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어 국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참여는 매우 간단합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접속해, 청원 목록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청원에 인증 후 동의 버튼만 누르면 참여 완료입니다.


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 화면에 ‘진행 중 청원’, ‘마감 청원’, ‘채택된 청원’ 등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2. 동의하고 싶은 청원 선택

‘진행 중 청원’ 탭을 클릭하면 현재 동의 가능한 청원 목록이 나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청원 내용과 요청사항, 시작일과 마감일이 표시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당 한 건의 청원에 1회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인증이 필수입니다.

 

4. 동의 완료

인증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참여 완료 메시지가 뜨고, 해당 청원에 참여자 수가 1명 추가됩니다.

동의 기간은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10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시 주의사항

 

한 사람당 동일 청원에는 1회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만 가능하며,
타인의 명의로 인증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청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의 조건은?

청원 하나가 국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 기간: 청원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동의 인원: 10만 명 이상

내용 요건: 국회가 관할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며, 법률 개정·행정처분·제도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법 개정 청원”이라든지, “○○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처럼 국회 권한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터무늬없고 장황한 내용은 심사 받기가 힘듭니다.


✅ 청와대 청원과의 차이점은?

 

운영 주체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동의 기준 20만 명 10만 명
동의 기간 30일 30일
처리 방식 부처 답변 국회 상임위 공식 심사
법률 심사 가능성 없음 있음 ✅

 

참고로 청와대는 청원하는 홈페이지가 없어진것 다들 아시죠?


✅ 국민동의청원에 직접 청원도 할 수 있나요?

청원 참여뿐만 아니라, 누구나 직접 청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원 등록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청원하기’ 클릭

*본인인증 후 청원 작성

*사무처 사전 검토 (5~10일 소요)

*공개 승인 후 30일 간 동의 접수 진행

 

단, 청원 내용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개인 이익 추구 등에 해당하면 공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는 통로, 그게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닌, 제도 개선과 법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참여 방식이기에 청와대 청원보다 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원이 있다면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청원을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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