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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 미혼부 자녀의 복지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아동수당 내용

by 과일의 정석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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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앞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에 이어
이번 포스팅 에서는
다양한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복지 지원 혜택 문제가 있을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자격이이 가능하도록 
작년 9월에 지침이 마련되었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월 20만원~35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중위소득 52%이하 : 20만원 /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 : 35만원)

 

-지원금은 신청 시점부터 소급지급됩니다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1)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4~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해줍니다

만0세 : 47만원
만1세 : 414,000원
만2세 : 343,000원
만3세 : 240,000원
만4세 : 240,000원
만5세 : 240,000원

 

 


2)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12개월미만 : 200,000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0,000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원

-출생신고 관련 소송등으로
신청기간(출생후 60일)내 신청하지 못한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여 소급지원 합니다

 



3) 아동수당

 

-만 0~7세 미만의 
모든 아동(0~83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여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생후 1년이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녀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수신자 성명란에 미혼부 이름과
아기를 함께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녀구분을 기재후 
나머지 자리는 0으로 기재합니다
-서면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해 줍니다
-쌍둥이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1, 둘째아이2로 기재해줍니다
-증번호는 미혼부의 증번호 12자리를 기재해 줍니다

 



@문의처
전화 : 129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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