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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 제도 취지 / 주정차 금지지역

by 과일의 정석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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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문젯거리죠!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1년에 약 200건이나 된다고 하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예방하고자

시행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때
모바일로 차량이동을 안내해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정차란?

 


주정차 라고 할때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주정차 금지지역

 


도로 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 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코너
-도로 안전지대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
-소화전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이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조항에 따라서
다음 지역에서는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 공사현장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 앞
-기타 주차금지 지정 지역
이 해당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만약 이러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로 8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란?



이렇듯 다양한 불법주정차의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속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메세지로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죠



@서비스 신청 방법


1. 해당 서비스가 가입된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또는 각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청, 구청, 읍면동 등)

 

 


@주의점


등록차량 한대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위해
꼭 참고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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