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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생계유지에 필요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제외대상은?

by 과일의 정석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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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는 시기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여성가장 창업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이란?

먼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금이란, 저속득층에 속하는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을 희망할때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 가장들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임대보증금이 지원항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권리금 또는 가게 인테리어에 

쓰이는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밑천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장 창업자금 국가지원금 신청에 앞서 지원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지원자격 - 여성여부 증빙

우선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이 1인이상이여야 하며, 주민등록본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됩니다.

당연히 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하며,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수급증명원을 제출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자 등에 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인정조건도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확인사항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이상이여야 하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고 하니 필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 25세미만이여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

이는 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은?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으로는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이며

해당사항의 서류제출들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국가지원 제외대상, 지원기간은?

지원제외 대상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자들 중, 복권업/임대업/간이주점업/향락업종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이 지난 경우나 업종 재창업이 경우에는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 점포 

 

지원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점포 임대보증금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에 연2% 고정금리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최초 2년부터는 최대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법/사업절차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사업절차는 신청 서류 제출 후에 서류 평가 및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결정여부를 통보 받은 후에 임대차계약 및 자금지원과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방법으로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신청예정이신분들은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서류제출은?

1. 제출서류 목록표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 제공, 조회 동의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5. 주민등록본 / 가족관계증명서

6.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7. 사실증명서

8.거주지 임대차계약서

9.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위의 서류들은 필수서류제출들로 꼭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인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셔서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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