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틀니,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이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 실시)
@지원 내용
1.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기금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
-틀니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95,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5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치과임플란트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0,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70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2. 수익자부담(입원·외래 구분 없이)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를 부담하게 되며,
-치과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1. 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년7월) 만 75세 이상 → (15년 7월) 만 70세이상 → (16년 7월) 만 65세 이상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급여함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됩니다
2. 치과 임플란트
-급여시작일: '14.7.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대상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시/도, 시/군/구에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