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치매 진료비, 관리비 지원 제도 입니다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진료 및 관리비 지원 제도 인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 (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될것)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치료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으로 기준으로 확인
4. 소득기준
-기준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5.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필수서류
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들고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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