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어떤때 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헷갈리죠ㅜ
오늘 새롭게 적용된 교통법인만큼 계도 기간도 존재합니다.
계도기간에는 위 사항을 위반시에도 단속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단속이 시행되고 가차없이 단속이나 벌금에 걸리게 되겠죠!
횡단보도 우회전 신규법규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때 일시정지가 의무였는데
새로 적용된 법규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인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건 일단 일시정지 하세요!
추후에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회전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횡단보도 혹은 근처에 없을때만 주행하세요! 긴가민가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은?
만약 이를 어기고 걸렸을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등과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 면허 벌점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횡단보고 우회전 단속의 계도기간은 최소 한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상시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도 기간동안에는 각 시/도의 경찰청에서 계도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진행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을 통해 법률 개성의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헷갈릴때는 우회전시에 무조건 멈추세요!! 녹색신호 우회전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아무이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여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여부를 잘 살펴야겠죠~!!
우회전 할때 모두 일시정지하시고, 꼭 잘 지키셔서 범칙금, 벌점,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안전에 각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