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차로에서 “어? 앞에 후면단속카메라였어?” 하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예전엔 대부분 정면단속카메라였지만, 요즘은 후면으로 촬영하는 후면단속카메라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주황불일 때 지나갔는데 찍혔나? 신호 위반인가?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후면단속카메라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주황불에 통과하면 찍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후면단속카메라란?
후면단속카메라는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엔 앞유리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정면단속 여부만 의식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속도위반 등을 ‘후면’으로도 단속합니다.
✔ 주요 설치 위치:
*교차로 상단, 신호등 옆 또는 맞은편 가로등 위
*고정식 카메라 + 영상분석 기반
*후방 플래시 없이 무음촬영도 가능
📌 차선이 많고 차량 흐름이 복잡한 도심에서 특히 많이 설치됩니다.
✅ 후면단속카메라 거리 기준
많은 분들이 “도대체 몇 m 전에 찍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시죠?
✔ 일반적으로는 신호등으로부터 약 5~15m 전후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촬영 범위는 약 20~30m 거리까지 커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리보다 정지선 통과 시점과 신호 상태입니다.
✅ 주황불(황색 신호)에 지나가면 단속될까?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호 바뀔 때였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찍힌 걸까?”
정답: 상황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교통법 기준으로는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이며,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정지선 진입 전: 정지해야 함 → 무시하고 지나가면 위반
*정지선 이미 통과 후: 정상 주행으로 간주됨 → 단속 안 됨
*급정거하면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단속 유예 가능
📌 후면단속카메라는 정지선 통과 시점 + 신호 상태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호 바뀌는 순간에 애매하게 통과하면 단속 여부는 경찰 영상 분석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호위반 단속 시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가능
영상 분석 후 약 2~4주 내 우편 통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 할증 + 면허 벌점 누적이 더 무섭습니다.
✅ 실수로 위반한 경우, 억울한 상황도 있다?
실제로 주황불에 애매하게 지나갔다가 단속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가능 조건: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통과
정지선 넘은 뒤 신호 전환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당성 입증 가능할 때
📌 국민신문고 또는 교통민원24 통해 온라인 이의제기 가능
✅ 후면단속카메라 피할 수 있을까?
✔ 원칙: 못 피합니다.
차량 흐름과 속도, 정지선 위치, 신호상태 모두 자동분석
후면번호판 기준이라 블랙박스로도 모르는 경우 많음
‘무음 단속’이라 플래시도 안 터질 수 있음
스텔스처럼 ‘안 찍힌 것 같다’는 느낌, 대부분 착각입니다. 나중에 우편 고지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후면단속카메라는 신호·속도·정지선 모두 잡아냅니다. 운전하면서 플래시가 없었다고 안 찍힌 건 절대 아니고, 특히 요즘은 후면 기준 단속 + 무음 촬영 + 자동 판독이라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범칙금 + 벌점 받기 딱 좋습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전 ‘신호 바뀔 것 같으면 무조건 감속’ 이게 최고의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