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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by 과일의 정석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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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달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원래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왔는데요,
2021.1.1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이번달 (2021년 6월 1일~)부터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같은 예외경우는 제외)

 


즉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6.1 이후 양도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p
-주택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한지 2년이 안된 주택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 적용

 


2021.5.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6.1 이후 양도시
최소 2년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2년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2021.6.1 이후 양도시
-1년미만 : 70%
-1년 ~ 2년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 세율

 

 



@주택분양권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 변경

 


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1년미만 : 70%
-1년이상 : 60%




 

 


 

2021년 6월 1일부로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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