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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민증사진규정! 함께 알아보아요!! 귀, 눈썹이 다 보여야하나요? 배경컬러는?

by 과일의 정석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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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줄여서 민증 이라고 부르는데
만 17세가 되면 신청할수 있어요
사진관 가셔서
주민등록증사진부터 찍고
사진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
만들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 견본.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민증 신규발급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

또 만든지 오래되서 사진변경겸 

새로운 민증으로 발급 등

민증을 두세번은 만드실일이 생기실거에요

그때마다 민증사진을 들고가야 하는데요

규정이 종종 바뀌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후 찍으시길 추천드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dslr로 찍으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포토샵 능력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ㅎㅎㅎ
사진관에서 찍으시더라도
미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해
한번쯤 읽어보고 가신다면
실수없이 잘 찍으실수 있으실거에요

 

 

 


민증사진규정


@민증사진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현재 민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여권사진

세가지 사진 사이즈가 같은사이즈로 통합되어
필요할때마다 여러번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권 사진 경우는
얼굴 사이즈가 크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주시는게 중요해요


여권사진(얼굴사이즈가 크게 나온)을
민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으로 써도 될까요?

됩니다 하지만 얼굴이 면허증에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올수 있다는 점 ^^;
괜찮으시다면 쓰시구요,
아니면 여권용/민증,운전면허증용 
두가지로 함께 출력을 요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방송에 나온 레드벨벳 조이씨의 민증사진! 너무 예쁘네요~

 


@눈썹, 귀 유무
민증사진은 한쪽 눈썹과 귀가 가려도
상관없답니다~ 
예전에는 눈썹 양쪽이 꼭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규정이 종종 바뀌니 
찍기직전 검색으로 확인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대로 찍으실수 있을거에요

(여권사진 경우는 귀, 눈썹 다 나와야 합니다)

 

 

 

 

 

그외 민증사진규정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사진찍은후 6개월이 지나서 
용모가 매우 많이 바뀌어서 
타인이 본인유부 확인이 힘든경우 안됨)

 


@모자쓰면 안됨

 


@안대하고 찍으면 안됨

 


@선글라스 등 색이 들어간 안경 쓰고 찍으면 안됨
(시각장애우분들은 제외입니다)

 


@얼굴에 반창고, 붕대를 붙이고 찍으면 안됨

 


@한번 사용한 민증사진은 재사용 불가

 


@이미지사진, 스티커사진,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면 안됨

 


@정면 모습이 아니면 안됨

 

 

@앞머리, 귀걸이, 컬러렌즈 모두 가능

 


@뒷배경이 단색이면 가능
(흰색, 파란색 등 다 가능)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가능하시니
사진찍으실일 있으실때
꼬옥 확인후 가시기 바랍니다 ^^

 

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사진 찍으실때

상의는 흰색보다는

최대한 상체 윤곽이 잘 나오도록

컬러가 있거나

어두운 컬러를 입으시면

사진이 잘나온다고 해요~

 

 

요즘은 워낙 포토샵 기술이

발달되어 나머지는 그때그때

살짝씩 수정이 가능하니

예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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