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이야기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을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급조건이 있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근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 근무
2.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만약 자진퇴사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 이직일 19년 10월 1일 이후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이직일 19년 10월 1일 이전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은
19년 1월 이후로는 1일 66,000원
1일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아래로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쉽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실업급여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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