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용도 따라 과세 체계 달라진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뉜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일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양도세와 비과세를 받기 어렵고, 종부세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는 제외되며 만약 법인일 경우 취득세 중과에 주의하셔야 하며 매수 혹은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 임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임대하실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 과세 체계를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그럼 각 세금 별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피스텔 취득세, 꼭 체크해야할점
오피스텔의 용도는 원래 업무용이었으나 실거주에 맞게 쓰이는 것도 있어 주거용도 인정되는 셈이죠.
이와 같이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매입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되겠죠?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매입 시에 취득세는 4.6%이며 주택의 취득세 1~3%보다 높다는 점 !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고 12%까지 중과되며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더 저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인사업자도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정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법인 본점이 과밀억제권 안에 위치하게되며 매입하려는 오피스텔도 과밀억제권 안에 위치한다면 취득세가 9.4%로 중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매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꼭 확인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6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오피스텔의 매입을 가정해봤을때 건물분이 3억원,토지분이 3억원일 때 토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치만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붙겠죠?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오직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혹여 업무용으로 매입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놨을 경우라면 용도 변경 후에 환급액을 반납하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게되지만 만약 변경후에 기간을 놓쳐 세무서에 걸린다면, 환급액과 가산세까지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매입 시에는 용도를 바로 결정해야할까요?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이후 주택용으로 쓰면 재신고 후 환급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 ‘2020년 8월 12일’
취득 시점 날짜인 2020년 8월 12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해당 날짜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만약 다른 주택을 구매할 때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신규 구매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8~12%까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해당날짜 이후에 취득했어도 업무용 재산세로 나오게 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하지만 주택용 재산세가 나오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이니 꼭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지만, 만약 타 주택 구매 시에는
보유한 주택수를 산정할 때 오피스텔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사용 용도 중요)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오피스텔 양도세는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와는 달리 실제 사용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 할때는 주택수 미포함이여 만약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 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실제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만 입증 잘하면 주택수에서 충분히 뺄 수 있다는 점 !
오피스텔 투자 전에는 오늘의 정보들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오피스텔을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 먼저 하시면 그 다음은
수월하실거에요~~~ 꼼꼼하게 잘 판단해서 세금 절세하는 방향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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