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포기라 함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상속은 꼭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이 가능하며, 재산상속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변제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혹여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해에만 접수되는 상속포기 신청서만해도 약 4만 건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속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상속 포기 절차를 고민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만힝 계실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까지도 물려받지 않고 모두 포기하겠다는 말이지요
상속포기 제출 필요서류는?
상속포기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피상속자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필요
신청자 -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피상속인 재산 관련 서류 - 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체납 관련 자료, 예금 잔고 증명서, 기타 사채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상속재산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고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접수된 사항이 처리되기까지 보편적으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면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주게 되는거죠~!
상속포기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금액이 비슷하다면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게 되는 '한정승인'
이 있으며,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이나는게 아니라는 점 !
재산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그 빚들이 넘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꼭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해당되는 당사자의 등로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상속개시 있음을 본인이 안 날/ 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과의 관계 등과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신고인(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속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때문에 가족이 빚때문에 모두
고통받지 않으려면, 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 모두가 재산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
재산상속포기에 관하여 과정이 어려울수도,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아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속의 대상이 많아서 포기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며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자산의 내용에 대해 놓치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진행흘 하시는것이 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포기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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