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되고 신용등급하락과 대출 때문에 금융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점점 더 불어나 이자와 원금이 빚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릉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정말 막심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채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필요서류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쉽게 말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가능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개인회생 제도는 자격조건에 적합한 채무자들만 개인회생의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염려가 있는 사람
많은 채무로 인해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실 때는 개인회생 제도 및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셔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부동산, 퇴직금, 보험 등등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꼭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절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소득 중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는?
개인회생 제도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또한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단 전문가랑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서에 적을 정보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해서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에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크해야 할 점은?
늘어나는 채무 및 이자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마치 한줄기 빛 같은 개인회생제도!
하지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과정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꼼꼼히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132로 연락주시면 되시고 핸드폰이 아니시라면 지역번호 필요없습니다 !
이 어려운 시기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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