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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벙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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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발생시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 상태입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지만 자격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액일수고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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