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볼 주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텐데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인데요,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금(장려금)은 얼마인가요?
폐업 소상공인 30만명에게 50만명씩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급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경우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이 지급되며,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일반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적 기업 경우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 : 재도전장려금.kr
지원금 신청방법
1.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 합니다.
2. 신청후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메뉴 -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지원 자격
1. 매출 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업종)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입니다.
2. 2020년 8월 16일 (16일도 포함됩니다.) 이후 폐업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3.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시키며, 폐업일은 영업기간에 미포함 시킵니다.
4. 만약 가족 구성원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매출액이 0원이어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 사업자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요건
하지만 단,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도박, 사행성, 성인용품, 전문업종 (약국, 한약국, 병원)
<참고>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지원가능합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가능합니다.
2.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4. 기타
-무등록 사업자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관련 다양한 궁금증 !!
Q1. 재난지원금(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는데 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수급후 폐업하신 경우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Q3.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가능한가요?
A3. 개업일은 무관하게 영업일 90일(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4.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 되나요?
A4.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됩니다.
Q5. 개인기업(공동)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받는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
A5.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한명의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미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6. 가족 구성원(ex. 부부)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7.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가능한가요?
A7. 네,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8.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 대상인가요?
A8.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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