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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 나도 8월 16일에 쉴수 있을까?

by 과일의 정석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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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 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과연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쉴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광복절 대체공휴일' 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일 월요일에
대체로 휴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다가
2021년 6월 29일부터 전면 대체휴일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어
이번 2021년 광복절 또한 
대체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날전날 ,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
이 날들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날인 첫번째 날을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관공서의 공휴일 중
3.1절 3.1일
광복절 8.15일
개천절 10.3일
한글날 10.10일
또한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2021년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로 쉬는날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되었지만,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의하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
2021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
2022년부터는
5~30인 사업장 또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즉, 2021년 대체공휴일 경우
30일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
이번 2021년 8월 15일 광복적을
약정 유급 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즉 광복절(공휴일)과 8월 16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셔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 경우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장점은
제대로된 휴식을 통한 노동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 증대를 
기대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단점을 생각해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사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게 되고,
또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최저시급상승과 함께 부담감이 가중될 우려도 있겠죠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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