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플러스/생생정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조회및 납부 / 재산세 Q&A/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할부

by 과일의 정석 2021. 9. 12.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9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란 말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 종류중 하나로 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번으로 나누어 과세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에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납부기간

2021년 9월 16일 (목) ~ 9월 30일 (목)

만약 이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또한 미납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 (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3. 납부 방법

-직접방문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각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국 은행에 설치된 모든 CD/ATM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서울 경우 STAX어플, ETAX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10705) 또는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1599-3900)
-은행전용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해보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위택스'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해봅시다. 

 

 

 

 

위택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wetax.go.kr/main/

 

 

 

제가 빨간 체크 해놓은 메뉴를 사용하시면 빠른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스마트폰 어플도 있으니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할듯 하네요.

 

 

 

재산세 관련 Q&A

1.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2.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5.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7.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재산세도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8.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카드사별 이벤트 혜택'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카드사마다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신한카드
-행사기간 : 2021.07.01~2021.12.31
-행사대상 : 신한카드 (신한 BC/법인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2~6개월 무이자할부 / 10, 12개월 할부결제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2. KB 국민카드 지방세 이벤트
-행사기간 : 2021.07.01~2021.12.31
-행사기간 : KB 국민카드회원 (KB 국민체크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 10, 12개월 할부결제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30만원 이상 납부시 경품 지급 (자동응모)
-스타벅스 증정 (응모필수 , 100% 당첨)

3. 삼성카드
-행사기간 : 2021. 08. 30~2021.11.01
-행사대상 : 삼성 개인 신용카드 회원 (법인, 체크, 선불, 올앳, 기프트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2~6개월 무이자할부 / 10,12 개월 할부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4. BC 카드
-행사기간 : 2021.04.01~2021.12.31
-행사 대상 : BC 카드 개인 신용카드
-행사 내용 : 결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10,12 개월 할부 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5. NH 농협카드
-행사기간 : 2021.07.01~2021.12.31
-행사대상 : NH 농협카드 (채움, 비씨) 개인회원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2~8개월 무이자 할부 /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6. 하나카드
-행사기간 : 2021.04.01~2021.12.31
-행사대상 : 하나 신용카드 회원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 10,12개월 할부 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