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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살펴보아요

by 과일의 정석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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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입니다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요,
함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 목요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단 2주간 (7/1 ~ 7/14) 이행기간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합니다

-기존 5단계 에서 4단계로 단계가 간소화 되며,
지자체 자율권이 강화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규제가 최소화되며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규제는 유지됩니다


 

 

 

2. 1단계 ~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들

 

 


<1단계 억제>

기준(일일확진자수) : 전국 500명 이하
사적모임 : 제한없음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기준(일일확진자수) : 전국 500명 이상
사적모임 : 8명 허용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 일부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3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
기준(일일확진자수) : 전국 1000명 이상
사적모임 : 4명 허용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기준(일일확진자수) : 전국 2000명 이상
사적모임 : 18시 이전에는 4명,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 입니다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이란,
직장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경우
모임, 행사, 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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