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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권리구제 신청권은?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점

by 과일의 정석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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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놓으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해 주세요

 

 



@해고예고제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거나
30일보다 모자란 시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생활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할 기간을 위하여
생긴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즉,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바로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말해 다르답니다

해고란, 임금을 주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무자와의 근로계약을 무작정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에서 근무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무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로관계를 끝내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만약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므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에
부당 해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세요

 


기간은 일이 일어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소멸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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