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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전세계약 사기 방지차 주의하실점들!!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성 /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연장

by 과일의 정석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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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주의하실점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월세 계약보다
전세 계약 경우
목돈이 오고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기 방지 차원에서 전세계약을 하실 때에는
꼭 주의사항들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오프라인분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하는법
등기부등본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표제부
표제부는 현재 부동산 
즉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소재지, 현황 등이 적혀있어요
등기접수 날짜, 건물 구조 내용 등이 해당되구요

-갑구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등
소유권과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갑구를 체크하실 때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날짜가
발급일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이주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라면
이주일 동안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잖아요?)
또한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을구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 내용이 
적혀있는 항목입니다
그중 주의깊게 체크해야할 부분은
저당권 인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부동산은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은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전세계약으로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시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호갱노노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위 매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기 추천드려요


그러면 전세계약을 할때
그 금액을 비교하기 쉽고,
만약에 주위 시세들보다
금액이 너무 낮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겠죠?
참고해주세요


 

 


3.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왠만하시면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발금 인감증명서 증빙을 요구해 주세요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또한 법원,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꼭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상황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때,
보증금을 받기위한 법적 대항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어
다른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5. 묵시적 갱신

 


보통 전세는 2년동안 계약을 하는데요
만약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왔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 날짜를 지나게 되어도 계속 살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꼭 연장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실수 있고,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보증금을 3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답니다

 

 


 

 

전세 계약하실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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