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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반려동물 입양비 받고 입양하세요" / 유기, 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 / 신청방법 / 지원 내용

by 과일의 정석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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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 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다주는
우리집 멤버!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버린
반려동물들은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유실, 유기 동물들인데요
물론 주인이 운좋게 찾을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 유실, 유기 반려동물들이 많답니다

 


이러한 유실, 유기 반려동물들을
입양하는 경우!
정부에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지원 내용

 


유실, 유기동물 입양(분양)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지원비율 
보조 60% (국고2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국비로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여기서 지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예를 들면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소요비용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한 자는 
입양(분양)확인서 및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주세요

-입양(분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 
해당 부분만 지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 지급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주세요

 


2. 구비서류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신청서류 제출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양비 청구서 서식 입니다

 

입양비 청구서(서식).hwp
0.05MB

 

 

 


3.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 문의처
해당 시·군·구청 / 연락처 해당 시·군·구청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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