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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by 과일의 정석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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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면,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저축기간은 원하시는대로 2년 또는 3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저축금액도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원하시는대로 선택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3년동안 매월 15만원씩 이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3년을 꽉 채울시 총 540만원을 저축하시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근로장려금 이라는 이름으로 540만원으로 더 지원하게 되어, 총 1080만원을 받게됩니다. 나는 540만원을 내 통장에 모았을 뿐인데, 이 금액이 더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내집마련 등 청년들의 목돈 모으기에 매우 좋은 제도죠.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꼭 아래 신청자격들/ 신청불가한 경우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한 경우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통장신청자격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떠한 지원을 신청하는것이 더욱 유리할까,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므로, 2021년 신청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3.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들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보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급액 지급절차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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