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플러스/생생정보

고용보험 없는 1인 사업자 , 프리랜서 "출산급여" 제도 / 신청방법 / 지원대상

by 과일의 정석 2021. 6. 3.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제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x3개월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경우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내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함)

 

 

 

 

 


2. 방문 /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3.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유산, 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