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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 신청기간 3월 12일까지!! 신청조건 확인하세요

by 과일의 정석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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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입니다

 

 


갈수록 집값은 높아지고

월세비 또한 만만치 않죠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 쪽은 80만원 전후도 많더라구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지만

이제는 자취마저 선뜻 시작하기 힘든 시대인거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 서울지역의 집값은 정말 높은편이죠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 15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해당되면, 온라인신청을 해야 하고,
지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원받게 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신청접수기간 
2021년 3/3 (수) 오전 10:00 ~ 2021년 3/12 (금) 오후 18:00

 

 

 


2. 신청 결과 발표
2021년 4월 내에 당첨자 개별 문자 알림

 

 

 

 

 


3.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housing.seoul.go.kr/site/main/home

 

 

 

 

 

 

 


4.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횟수
최대 10개월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총 최대 200만원 지원)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월세금액만큼 지원해줍니다

 

 

 


5. 지원 대상 - 주소 , 나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나이는 만19세 ~ 만 39세 
1인가구 총 5천명 지원예정

-주민등록상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쉐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6. 지원자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경우 신청가능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성명이 지원자 성명과 같아야 합니다

 

 

 

 

 

7.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8. 지원자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가 속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판단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3개월 평균액
또는 2021년 2월 부과액중 낮은금액 기준으로)

 



 

 

 


9. 지원 신청 제외자

 

 

 

 

 

 

 

10. 제출서류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되시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12일 오후 6시 이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에 한해

전산상 무작위추첨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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