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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대상·준비서류·금액은?

by 과일의 정석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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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시작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 공식 출범할 에정이며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출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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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중 취약차주가 해당됩니다.

취약차주는 대출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많은 부실우려차주 등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윗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에 필요한 준시서류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을 감면받으며 순부채란 신용/보증채무 중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자와 연체 이자도 줄어들게 되는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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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며 거치 기간은 최대 12개월/분할 상환은 1~10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께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하지만 부실차주와 다르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체 30일 초과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도 부실차주와 똑같이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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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출시에는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9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29일, 짝수일 경우 28일·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 채무 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 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집니다.

10월 4일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를 같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여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방문하시기전에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전화를 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꼭 본인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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