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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전입신고 하는법" - 인터넷 신청방법

by 과일의 정석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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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바쁜 매일매일, 오늘도 유용한 정보 하나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 바로 전입신고 하는법 인데요,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필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왠만하면 집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또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 동사무소에 갈 시간을 낼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답니다. ^^ 

 

'전입신고' 란? 전입신고의 필요성

먼저 전입신고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 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거주지를 바꿔 새로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거주지 관할기관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거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만원? 과태료 별로 안되네~ 라고 귀차니즘으로 신고를 안하시게 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불이익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필수로 신고하셔야 하는 '확정일자'도 있는데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입니다.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게되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을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정부24' 로 검색하신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첫 메뉴인 '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청/확인/공유 메뉴의 첫번째 하위 메뉴인 '신청, 조회, 발급' 메뉴를 눌러봅니다.

 

 

 

 

 

여기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들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조회, 발급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로 검색후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전입신고로 검색하게 되면 3가지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전입신고 신청은 맨처음 서비스 입니다. "신청" 메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라고 적혀 있네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경우 처리가 신청 즉시 되며,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서 쓰는법

1.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후, "다음단계"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2. 전에 살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 입력

(3) 전에 살던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신후, "주소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4)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5)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하여 세대주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하신후, "다음단계"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3. 새로 이사온 곳 및 기타정보 입력

(6)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하시고 새로 이사온곳의 주소를 불러온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7) 두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해 주세요.

 

(8) 기존에 살고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9)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해 주세요.

(10)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11)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3개월간 이사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3)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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