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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by 과일의 정석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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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 함께 알아볼 주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먼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모든 지원금이 그러하듯,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자격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1)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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