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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by 과일의 정석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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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병무청 신체검사"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병무청 신체검사를 정확하게는 병역판정검사 라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디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되며 지참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신청 주소 :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223 

 

병무민원

 

mwpt.mma.go.kr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1.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2.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3.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4.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병역판정검사 절차

1.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등록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체중 측정 → 혈압,시력 측정(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신체등급판정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 적성분류 (중앙신체검사소) → 병역처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2.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3.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단, 수술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주소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

www.mma.go.kr


(3)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주소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77&&num=3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병무청 장비로 가능한 질환은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 이외의 서류는 질환

www.mma.go.kr

 

 

4.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5. 전ㆍ공상가족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신체등급 판정기준

1.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시기는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는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기일연기 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2.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6.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7.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8.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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