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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주휴수당이란?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by 과일의 정석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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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의 생활정보 포스팅!
주휴수당 이야기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안해도
일을 한것과 같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적용되는 범위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 관련 법에 적용된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 분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경우가 많아요

 

 




주휴수당 지급요건

 


일주일 동안 다른 결근, 조퇴없이 개근 근로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경우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약조한 일주일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1.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후,
x 8 (일일 근로시간) x 약정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
x 8 x 약정시급

 


3.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근무일수로 나눈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드릴게요

 

 

 

포털검색창에서

알바몬을 검색후,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첫 메인페이지에서

채용정보 -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빨간줄 쳐놓은

급여별 알바 메뉴로

함께 들어가볼게요!

 

 

 

 

 

제가 빨간 체크 해놓은

알바급여계산기

클릭!!!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휴수당 미지급 발생시점기준
3년이내 신고가 가능한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후
노동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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