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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여 360만원이 아닌 1440만원 돌려받는 정부 제도!!!

by 과일의 정석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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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청년들 (만15세~만 39세이하)이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때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3년뒤에 
10만원x 36개월 = 360만원이 아니라,
40만원x 36개월 = 144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 및
지원받을때 지켜야할 조건 몇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 2021.2.1 ~ 2021.2.19 
2차 : 2021.5.3 ~ 2021.5.20
3차: 2021.8.2 ~ 2021.8.19
4차: 2021.10.11 ~ 2021.10.28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1. 나이 
만 15세이상 만 39세이하 입니다

 

 


2.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 차상위)인
일하는 청년들 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50% 입니다

 

 

 


가입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여야만
청년저축계좌가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유지기준을 넘길경우
중도지급 해지 대상이 되어
해당시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유지소득 (중위소득 70%)
1인가구 2,788,765원
2인가구 2,788,765원
3인가구 2,788,765원
4인가구 3,413,403원


 

 


3. 중복 혜택받는 자는 지원 안됨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1. 근로 활동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 총3년)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도 모두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은 무관하며,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꾸준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중
6개월 연속 저축이 미납된 경우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저축 관련 정부교육 이수할 것
연 1회로
3년동안 총 3번의
정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저축 가입기간내 (3년안에)

 1개이상 국가공인자격증 따기

기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로 3년 이내에
한가지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둘러보시고
본인 취업에 유리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운전면허 경우 :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인정됨)

 

 

www.q-net.or.kr/man001.do?gSite=Q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1.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2.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 방문후 자가진단표 작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근로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소득신고자료
-저축동의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서
-지원사업신청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함께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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