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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5차 재난지원금" 받기!! / 신청방법 , 대상기준 , 금액 및 사용처, 사용기한

by 과일의 정석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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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5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을
다음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상 요건

 

 


1. 2021년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3.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릅니다
만약 가구에 이 둘이 섞여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4.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 됩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5800만원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2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하여
3인 가구로 보고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5. 가족구성원 중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가구로 치게 되며,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합니다




@지원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한도 제한없이
1인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9월 6일 ~ 10월 29일
오프라인 신청기간 : 9월 13일 ~ 10월 29일

*첫 주 요일제로 신청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2.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3.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합니다

* 성인 개인별 신청 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사용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옷가게, 학원,
기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병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xn--3e0bnl907agre90ivg11qswg.kr

 

 

2. 사용 불가능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 사이트(11번가, 쿠팡 등)
홈쇼핑
대형 배달앱 (배민, 요기요 등)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되니
꼭 올해 안에 써주세요!

 



@문의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주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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