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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by 과일의 정석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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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미취업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 만원의 목돈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며,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80%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씩 공제금이 적립되어 2년간 근속시 1,200만원으로 만기지급 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 됩니다.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5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50인 이상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①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근로자 신청방법>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지원 신청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기업의 승인후 워크넷에 참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게 되고,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중진공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후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공제 납입금을 납입하게 되고, 청년근로자는 2년 만기시 만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위탁운영기관 간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시 요건검토, 지원금 지급·적립업무, 운영기관‧기업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 위탁 운영기관 : 기업ㆍ청년의 신청 접수,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신청 대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제 부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적립금 산정 및 지급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나요?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아래의 해당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규직 전환후 중도 퇴사로, 중도 해지를 신청한 경우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기업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단,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 [2018청년내일] 공제 가입 유형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이직, 학업 등 핵심인력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725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450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

예시)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950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675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18월 225만)


4. 만기후 공제계약 연장 및 재가입은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문의는 1588-6259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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