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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방역패스 뜻과 적용시설, 과태료 안내

by 과일의 정석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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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요즘 방역패스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방역패스 뜻부터 알아보면,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

그렇다면 방역패스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180일(6개월)입니다. 또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즉, 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 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요.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 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되거나 연기된 사람이나 면역결핍자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방역패스 시행되면?

이렇게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방역패스가 어떻게 접목될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 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즉,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요.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들면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이런 방역패스가 유효기간없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겠죠? 방역패스늬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으로 12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몇일 안남았네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후 6개월까지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그렇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어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기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의 업종입니다.

 

 

 

방역패스 과태료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번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2차는 영업정지 20일, 3차는 3개월, 4차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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