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법 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계약서 라는 문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인데요,
이 문서에는
근로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근로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이
포함되어야 하죠
<과일의정석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 올린
포스팅 이니 참고해 주시구요>
https://fruitpia.tistory.com/390
하지만 간혹가다
번거롭고 귀찮아서,
또는 불합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등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분들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분들께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포털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후
사이트를 들어가주세요
메인사이트 메뉴중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라고 검색하시면
서식파일 및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기타 정보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구두상으로라도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고,
근로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미달되는 조건들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만 유효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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