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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서울시 작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이제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by 과일의 정석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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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택배, 주차 등으로 

항상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경비실의 경비원 분들인데요
항상 웃으면서 주민분들께 인사해주시는

경비원분들 관련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경비원 분들을 위한 부당한 처우,
근무환경, 갑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죠

 


특히 무더운 날씨, 이번 여름철에 꼭 필요한
에어컨 설치에 관련하여
올해 5월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는
더운 여름철, 
작은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 "필수" 인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자치구에 허가, 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후 승인해주는데요
이후 착공 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설치 절차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 경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많았죠
만약 이 사실을 모른채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되어 
매년 과태료를 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하여
이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을 설치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건축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는데요,

 


30㎡ 이하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한다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편리한 설치, 간소화된 절차,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기존 최소 한달에서 2~3일로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러저러한 기존 절차들로

여태껏 에어컨 설치를 미뤄놓은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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