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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온라인 상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 것!

by 과일의 정석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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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죠?

 


어디서나 스마트폰, 컴퓨터로
구매는 매우 간편하고 쉽지만
환불 방법,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듯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구매자는 
어떠한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데
환불 규정에 대해 정보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어영부영 미루고 미루는 사업자 분들간의 문제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매우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가 매우 활발한 요즘!

 


간혹 사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포장을 개봉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렇게 판매자가 명시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며
7일 이내 상품 훼손 없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불법행위로 볼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이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라면
사업자(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35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조항들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핸드메이드 상품이라서,
주문제작 이어서, 
환불은 불가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7일 이내더라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물품을 샀을 경우

 

(이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인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를 할때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는 법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구매시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권리가 있음을 아시고,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피해보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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