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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지원금 내용

by 과일의 정석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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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이번여름철, 냉방비가 고민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주목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포털검색창에서 '복지로'검색후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온라인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3. 사용기간



@지급 과정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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