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플러스/생생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by 과일의 정석 2021. 1. 8.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직업적으로 변동이 참 많죠
그중 임금체불 또한 한 문제가
될수도 있을텐데요

 


예기치못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용주의 사업상 상황이 좋지않아
열심히 일한 근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수 있겠죠

 

 

 

 

 


오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좀더 포커스를 두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받아야할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통장입금내역 등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고용노동부 홈페에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때

자료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사이트, 어디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함께 들어가볼게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민원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민원 메뉴안에

두번째 메뉴인

민원 신청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서식민원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창이 뜹니다

 

 

 

 

 

 

 

 

 

 

 

제가 빨간 체크를 해놓은

260번 메뉴가

임금체불 진정서 인데요

이 메뉴가 바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를 여기서 하실수 있답니다

 

 

 

 

 

 

오른쪽 파란메뉴

신청을 눌러보면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 해주시고,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신후 로그인됩니다

 

 

 

 

 

 

 

 

 

 

 

사이트를 로그인 하면

이러한 페이지가 보여요

 

 

 

 

 

 

 

 

 

등록인 정보에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피진정인 정보에는

회사 정보를 넣어주세요

 

 

 

 

진정내용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관할관서 선택 및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주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통장입금내역)

등록 눌러주시면

임금체불 신고가 됩니다

 

 

 

 

 

 

 

누구나 정당한 근로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임금체불을 겪게 되실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