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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12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켜야할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아요

by 과일의 정석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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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폭발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서울 지역은 7월 7일~7월 9일까지
3일간 4단계 격상 기준이 되는
389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3일 이상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환자수가 4명이상인 경우입니다
서울 경우 일 평균 환자수가 
389명 이상일 경우 해당되죠

 

 

자세히 수치를 살펴보면


7일: 577명
8일 : 545명
9일 : 495명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 중심 차단이 어렵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기간은 2021.7.12(월) ~ 2021. 7.25 (일)
2주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1. 사적모임 


-18시 이전 :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2. 행사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단 49인까지)

 


3.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모든 다중이용 시설 22시 운영 제한

 


4. 학교


전면 원격수업
(7월 14일 수요일부터)

 


5.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만 가능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6. 직장 근무


지조업 지외한 사업장에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7. 기타


-스포츠 관람등 무관중 경기만 가능
-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파티 등 행사금지

 

 


@4단계 조치중
추가 적용사항입니다

 

 


1. 예방접종자도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적용

 


2.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3. 공연수칙
-정규공연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

 

 

 

 


 

 

모두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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