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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신청방법

by 과일의 정석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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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27%인
약 262만대(17년 기준)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원 대상 차량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2.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지원 내용

 


1. 보조금 상한액

 


2021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외
폐차 후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해 드립니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해 드립니다



3.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우편/팩스 신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내주세요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수 있는

1석 2조 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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