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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과일의 정석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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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입니다





난임이란,
피임없는 부부생활을 함에도
1년 이내 임신이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난임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마음고생도 하시겠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들을 위한 복지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 제한 폐지
(19.7월부터)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비급여지원 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3개월)
그후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보건소 승인이 되면
정부24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해주시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3개월)
그후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하시게 됩니다

 

 


@필요 서류들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2.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
(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참고>


1, 3,4,5, 서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됩니다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2.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서류 서식은 각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주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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