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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드립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by 과일의 정석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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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돕는 사업입니다

 

 

 

즉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2.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선정 기준

 


1.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2.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3.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지원 내용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인평균 316,000원)을
저축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이 진행중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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