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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 신청방법 등 자세히 살펴봅시다

by 과일의 정석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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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업이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저금리 대출 사업입니다


내집마련이 꿈인 시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5억이하 주택대상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일 것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일것

 


-순자산 가액이 3.94억원이하 일것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것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지원 내용

 


-대출한도
호당 2억원이내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대출이율  
소득별로 연1.85% ~ 2.4%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

 


-우대금리 
1)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합니다

-1)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합니다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합니다 (최저금리 1.5%)


 



@상환기간

 


상환기관은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혹은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이렇게 4개의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여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지만
점점 이자가 줄어드는 상환 방법

-체증식상환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상환 방법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우선적으로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게는
대출이 제한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의
'실거주 의무제도'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까지 한 후,
1년이상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하신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방문신청 :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은행에서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등본과 초본,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주택관련서류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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