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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달라지는 노동법 알아보기

by 과일의 정석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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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년 최저시급및

달라지는 노동법 이야기 입니다

 



 

먼저 2021년 최저시급 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최저시급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8,590원 에서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급여 환산으로는
182만 2,480원 입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금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여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을 위반할 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업주분들은 꼭 지켜주세요!

 

 



그밖에 2021년,
근로 관련 노동법 사항들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급휴일 의무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내년 (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설날, 추석 등은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일 모두
노동법상 법정휴일로 변경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더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 주 52시간 초과 금지

 


2021년 노동법에서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을때

불편을 줄수있는
육상,수상,항공,운송업,보건업,기타운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이에 해당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적용돕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고용안전망 확대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 지급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으로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대상확대:
예술인에게 이직전 12개월간 받은
1일 평균 보수의 60% 지급 

-영세사업장 취약계청에게 사회보험료 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시 80%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신설


4. 직업훈련 교육
-청년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실무 훈련 제공 :
훈련비 지원 최대 50만원
-지역내 중소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개방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2021년 근로 관련

새로운 노동법 및 최저임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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