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근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갑근세란?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인데요,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그중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하죠
근로소득세는 크게 갑종/ 을종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분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갑종근로소득이란,
근로를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금,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연금 등을 뜻하며,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이를 원천 징수라고 부릅니다
즉 갑종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줄여 갑근세 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함께 해볼께요
포털검색창에서
홈택스로 검색후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메뉴로 들어갑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하위메뉴의
'간이세액표' 보이시나요?
그 하위메뉴를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가 있을겁니다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갑근세는 급여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월 급여액 공란과
가족 공란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해당 월급과
가족수/자녀수 내용을
채워주세요
근로자는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적게 설정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차감이 될수 있으며
반대로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120%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갑근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