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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 경력단절여성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 / 지원 방법 / 자세한 절차들

by 과일의 정석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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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야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직업훈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여 
직업훈련 및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최대6개월) 등
저소득 구직자 생계안정 지원 및
취업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 : 15세 이상 ~ 69세 미만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국민 모두



 



@지원 유형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할수 있습니다

 

 


1. 제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주의 : 제1유형 지원자는
실업급여나 기타 일자리 관련 수당 참여자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제2유형
-저소득층 :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은

1.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지원 내용


1. 초기 신청단계에서
워크넷 사이트로 연동되어
구직신청이 진행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3. 수급자격이 결정된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담일자를 안내받습니다

4. 대면으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때 참여자의 취업 역량 및 의지를 반영하여
취업 활동 계획을 만들게 되며,
진로 상담, 직업심리 간 검사 또한 진행됩니다

5. 최초 상담 이후 2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이 1회 지급됩니다

6. 한달 주기로 구직활동 (월2회 이상) 진행 여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각종 취업 노력 등을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메뉴에 등록하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7. 지급 주기 중에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산액)이 
50만원 이상 생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되므로,
소득 발생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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