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야기 입니다
혼외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했고
미혼부 경우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혼모는 약 2만명에
미혼부는 약 7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미혼부 자녀로서 출생신고가 쉽지 않아
출생신고와 함께 얻게되는
복지혜택들
-복지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한부모 가족지원
-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배제될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미혼부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죠,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1. 서류준비
1)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메인사이트 - 민원안내 메뉴 - 양식모음)
2)첨부자료
-친모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도움받을수 있는곳>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사건의 첨부자료
-전화번호 : 132
2. 미혼모,미혼부 거점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 미혼부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전화번호 : 1644-6621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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