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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탈때 주의하셔야 할 점!! 개정된 법안 꼭 확인하세요 / 미준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by 과일의 정석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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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전동 킥보드 이야기 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많이 보셨죠?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또한 
많이 우려되고 있었지만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어서
특히 사고피해자들의 피해가 컸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 운전 자격 강화

 


1. 이제부터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 이하)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2. 무면허 운전시?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3. 16세 미만이 운전시?
만약 16세 미만 청소년, 아동이 운전하다 적발시
보호자가 대신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 운전 지역 제한



1.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걷는
'인도'에서는 주행이 금지됩니다

 


2. 운행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셔야 합니다

 


3. 이를 어길 시에는?
만약 인도에서 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 보호장구 착용

 


1. 전동킥보드 타보신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공원에서 타곤 하는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답니다
최고시속은 무려 25km 정도가 되니
만약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타고있던 사람 또한 크게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 안전모, 무릎, 팔꿈치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3. 이를 어길 시에는?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정원 제한

 


1.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승차정원 초과 탑승을 금지합니다
꼭 1대에 1명만 타주세요


2. 이를 어길 시에는?
만약 2인이상 타게 된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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